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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희망저축계좌 신청 관련 이미지희망저축계좌 신청 관련 이미지희망저축계좌 신청 관련 이미지

    👉 희망저축계좌Ⅱ 신청하기

    희망저축계좌Ⅱ란?

   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가 일정 기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

   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. 자립을 돕고 빈곤 탈출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
    - 정해진 교육(10시간)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되며

    -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내일키움장려금, 내일 키움수익금 등)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

   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지원 대상

    •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
  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차상위계층
    • 가구 전체가 근로·사업소득이 있으며, 기준금액 이상일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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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청 조건

    •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    • 1인 가구 기준: 월 50만 원 이상
    • 3인 가구 기준: 월 85만 원 이상 등 (변동 가능)
    •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희망저축계좌Ⅱ에 가입하지 않은 자

     

    지원 내용

    • 매월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금으로 10만 원을 추가 적립
    • 3년 동안 꾸준히 납입하고, 탈수급 및 자립역량교육 수료 시 약 720만 원 수령 가능
    • 저축 기간: 최대 3년

     

    신청 방법

    1.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
    2. 월 소득 및 근로·사업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
    3. 대상자 심사 후 개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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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유의사항

    • 매월 10만 원의 본인 저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    •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지원금이 일부 또는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탈수급 조건 충족이 중요합니다 (예: 생계급여 중지 등)

     

    문의처

  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    •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부서